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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접수신청

각 지자체 관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면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7일 이후부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서비스 신청서 양식

신청서 앞면,뒷면 샘플

서비스 신청내용

불법 주ㆍ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운영안내
이 서비스는 CCTV단속지역(생활불편 스마트폰 앱, 즉시단속지역, 범죄차량, 상습체납차량 등은 제외)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여,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내용
불법 주ㆍ정차 단속 CCTV 운영지역임을 운전자의 휴대폰 문자로 안내
서비스 대상
거주지와 상관없이 우리구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자
서비스 방법
단속 경고 문자 발송 ▶ 최초 단속시간으로부터 10분 경과 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쉽고 빠른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 : 우리구청 홈페이지 접속 후 직접 신청하세요~(http://parkingsms.xxxx.kr)
신청서 신청 : 우리구 동주민센터 및 구청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며 서면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7일 후 부터 제공됩니다.
스마트폰 어플신청 :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스마트폰 모바일앱 서비스!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 또는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작성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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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 내용을 읽고 충분히 숙지하시고 서비스 신청서에 동의해주세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 우리구청은 귀하의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통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차량번호, 서비스 수신가능 휴대폰번호
개인정보의 보유 및 파기 : 서비스 가입일로부터 ~ 서비스 탈퇴일까지
개인정보의 제공 :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동일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가 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제공 거부 시 우리구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이 되지 않으며, 문자알림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구청은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에 공표한 ‘개인정보 운영목적’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유의사항
본 서비스는 단속에 따른 사전예고가 아니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속시스템의 특성으로 인한 주행 중인 차량 또는 오인식으로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알림 서비스는 하루 1회 서비스되며, 시내버스장착CCTV 단속은 문자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제외대상 : 생활불편 스마트폰 앱에 의한 신고차량, 즉시단속지역(대각선 및 이중주차,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위 등), 수기단속, 경찰서 및 소방서 등에 의해 단속된 차량은 문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1대 차량에 휴대폰 번호 하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차주여부 상관없음)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서비스 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 및 앱이용)
사용 동의한 개인정보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 연계 시 제공될 수 있습니다.